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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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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신청 안내문
작성자 이경화 등록일 23.03.15 조회수 313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2023학년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과 관련하여 안내해 드리니, 해당 가정에서는 신청하여 지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자녀 가정·보훈대상자 자녀 교육비 지원

지원항목

지원금액

대상

지원기준

비고

수익자

부담경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수강료)

60만원

(연간)

다자녀 가정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셋째 이후 학생

제한비율 없음

보훈대상자 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4조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유족) 자녀로 교육지원 대상자

신청 방법과 지원 일정 등

구분

지원일정 등

신청기간

2023. 3. 17.() ~ 3. 23.()

신청서류

다자녀

- 신청서

- 3개월이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증빙서류

보훈대상자 자녀

- 신청서

-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증빙서류

지원방법

학교로 교부하여 학교에서 교육비 지원

지원내용

본교, 타교, 공공기관 등에서 운영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료

공공기관 등의 강좌에 참여하는 학생의 이동 및 안전은 보호자가 책임지고 개별적으로 이동

공공기관 개설프로그램(3.1자 기준, 선착순)을 첨부파일로 안내드리니 해당 신청 사이트를 통해 여건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시기

신청일이 속한 월부터

**지원금이 교부되지 않아 납부하신 수강료는 지원금이 교부된 후 소급 적용하여 환불됨을 알려 드립니다.

신청서 및 증빙서류는 담임선생님께 제출합니다.

문의: 052-224-4023, 내선 501 (14:40~16:00)

2023.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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