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2023학년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과 관련하여 안내해 드리니, 해당 가정에서는 신청하여 지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 다자녀 가정·보훈대상자 자녀 교육비 지원 지원항목 | 지원금액 | 대상 | 지원기준 | 비고 | 수익자 부담경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수강료) | 60만원 (연간) | 다자녀 가정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 | 제한비율 없음 | 보훈대상자 자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유족) 자녀로 교육지원 대상자 |
▣ 신청 방법과 지원 일정 등 구분 | 지원일정 등 | 신청기간 | 2023. 3. 17.(금) ~ 3. 23.(목) | 신청서류 | 다자녀 | - 신청서 - 3개월이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증빙서류 | 보훈대상자 자녀 | - 신청서 -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증빙서류 | 지원방법 | 학교로 교부하여 학교에서 교육비 지원 | 지원내용 | 본교, 타교, 공공기관 등에서 운영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료 ※ 공공기관 등의 강좌에 참여하는 학생의 이동 및 안전은 보호자가 책임지고 개별적으로 이동 ※ 공공기관 개설프로그램(3.1자 기준, 선착순)을 첨부파일로 안내드리니 해당 신청 사이트를 통해 여건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시기 | 신청일이 속한 월부터 **지원금이 교부되지 않아 납부하신 수강료는 지원금이 교부된 후 소급 적용하여 환불됨을 알려 드립니다. |
▣ 신청서 및 증빙서류는 담임선생님께 제출합니다. ▣ 문의: ☎ 052-224-4023, 내선 501 (14:40~16:00) 2023. 3. 15. 다 운 초 등 학 교 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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