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환불사유 발생일 | 환불금액(월 기준)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학교의 공식적인 사유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
수강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 수강개시 이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
총 수강시간의 1/3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전 (총 수강시간의 50%까지)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후 (총 수강시간의 50%초과) | 환불하지 아니함 |
※ 법정전염병 출석인정 결석으로 수강을 못한 경우 |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환불 ※ 진료확인서(병명과 기간이 명시된) 첨부 ※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
※코로나19 확진 및 밀접접촉자로 자가격리되어 수강을 못한 경우 |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환불 ※ PCR 검사결과지(문자대체가능) 및 자가격리통지서(문자대체가능) 첨부 ※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