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초 학교규칙 개정 공포(2022.10.6.자 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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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희정 | 등록일 | 21.05.01 | 조회수 | 6937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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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수업운영방법 등) - 초등교육과-7467(2022.6.30.), 교외체험학습 운영 요령(학교 규칙 개정 포함) 안내
2.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2022. 10. 6.
3. 학교규칙 공포일: 2022. 10. 6. 시행
4. 주요 개정 내용 제11조 3항(신설) 3. 연속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및 학교장 인정 기타 결석 포함)시 주 1회 이상 담임교사와 학생이 연락(통화, 영상통화)하여 안전·건강을 확인시켜야 하며, 위반 시 구·군청 관련 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첨부파일에 학교규칙을 첨부하여 안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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