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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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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 개정 공포(2020.5.1.부터 적용)
작성자 남은정 등록일 20.05.01 조회수 5607
첨부파일

1. 개정 사유

관련 법령 개정, 시행 및 학생생활규정 가이드라인 안내에 의거

2. 관련근거

  가. 학생생활교육과-17677(2019.12.27.), 학생생활규정 가이드라인() 안내

  나. 민주시민교육과-710(2020.1.20.),학교 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전담기구 구성안내

  다. 다운초등학교-929(2020.2.6.), 학교폭력전담기구 구성 및 운영계획

  라. 2020.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제 280) 해설 및 기재요령 

3. 주요 개정내용

  가. 2장 제4생활지도 협의회3항 삭제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시행 2020.3.1.)에 의거 삭제

  나. 2장 제4생활지도 협의회4항 수정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시행 2020.3.1.)에 의거 수정

    - 학부모위원은 전담기구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하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

  다. 학교생활지도를 위한 생활수칙 및 벌칙규정 삭제

    - 2019 학생생활규정 가이드라인학생생활교육과-17677(2019.12.27.)에 의거 폐지
     - 학생생활규정 중 과도한 규제 내용 검토, 상벌점제 적극 폐지 권장

  라. 18경조사 출결, 20결석의 종류변경 훈령 적용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제 280) 해설 및 기재요령에 의거 수정

4.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2020.4.29.

5. 개정: 2020.5.1.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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