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규정 개정 공포(2020.5.1.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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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남은정 | 등록일 | 20.05.01 | 조회수 | 5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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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사유 관련 법령 개정, 시행 및 학생생활규정 가이드라인 안내에 의거 2. 관련근거 가. 학생생활교육과-17677(2019.12.27.), 학생생활규정 가이드라인(안) 안내 나. 민주시민교육과-710(2020.1.20.),「학교 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전담기구 구성안내 다. 다운초등학교-929(2020.2.6.), 학교폭력전담기구 구성 및 운영계획 라. 2020.「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제 280조) 해설 및 기재요령 3. 주요 개정내용 가. 제2장 제4조 【생활지도 협의회】3항 삭제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시행 2020.3.1.)」에 의거 삭제 나. 제2장 제4조 【생활지도 협의회】4항 수정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시행 2020.3.1.)」에 의거 수정 - 학부모위원은 전담기구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하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 다. 학교생활지도를 위한 생활수칙 및 벌칙규정 삭제 - 2019 학생생활규정 가이드라인「학생생활교육과-17677(2019.12.27.)」에 의거 폐지 라. 제 18조【경조사 출결】, 제 20조【결석의 종류】변경 훈령 적용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제 280조) 해설 및 기재요령에 의거 수정 4.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2020.4.29. 5. 개정: 2020.5.1.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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