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신청서, 결과보고서 양식 및 안내(2022.7.12.부터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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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백진숙 | 등록일 | 22.02.28 | 조회수 | 18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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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석으로 인정하는 교외체험학습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가족동반 체험학습 - 고적지탐방, 친지 또는 가족방문 등 나. 위탁. 교류체험학습 - 학생. 학부모의 신청으로 학교장이 허가한 협력학교, 자매결 연학교 등 다. 학교이외 기관 또는 단체의 주관 체험학습 - 학생.학부모의 신청으로 학교장이 허가한 역사탐방, 국토순례, 환경관련활동, 외국어체험활동, 외국문화와 전통문화 체험 활동 등 2. 교외체험학습의 인정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가족동반 체험학습 - 연간 15일 이내 (단, 체험학습 기간에 토, 일요일이 연결될 경우 토, 일요일은 체험학습 일수에 포함하지 않음 ) - 기간 :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한 범위 - 내용 :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고적 답사 및 향토 행사 참여 - 실시절차
- 반일(0.5)체험학습인정: 수업3교시를 기준으로함 나. 가정학습: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 ※ 가정학습은 학년도별 56일 이내 신청 가능. 단, 학칙상 교외체험학습(본교 15일)과 중복 사용 금지. ※ 시행일 이전, 교외체험학습은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교외 체험학습 승인서」를 받거나 유선으로 확인을 받은 후 실시해야 함.
다. 위탁. 교류체험학습 - 연간 1회 1개월 이내 라. 학교이외 기관 또는 단체의 주관 체험학습 - 연간 7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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