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치병 학생 진료비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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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은숙 | 등록일 | 22.10.24 | 조회수 | 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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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울산광역시 교육청에서는 난치병 학생의 건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치료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1. 선정 및 지원금액: 교육청의 난치병학생 지원 위원회를 통해 대상자 선정 및 지원액 결정 (진료비(요양급여,의료급여) ,비급여진료비 등) ※ 타 법령 및 조례 등으로 지원 받는 치료비를 제외하여 지원(중복지원 제외)
2.신청방법: 담임께 연락, 재학 중인 학교에서 학생(보호자)가 학교장 추천을 받아, 학교에서 관할 교육청으로 공문 제출 ->심사->대상자, 지원액 결정->유선통보,계좌입금
3.지원기간,지원금액: - 2022년 1월부터 10월까지 직접 납부한 영수 증 첨부 및 필요서류 작성하여 신청
4.* 난치병: ① 암 또는 중증의 심혈관계, 뇌혈관계 질환으로 장기적으로 치료, 요양을 요하는 질환 ②「희귀질환관리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질환
붙임: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사업절차 및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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